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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분석,실전팁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는 이유, 구분 방법, 신고 방법

by 킹동산 2026. 8. 24.

고객을 속여 부동산 계약서를 내밀고있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허위매물에 속아 당황하고 있는 임차인을 표현한 이미지
애초에 없는 부동산 매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상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단 한 번도 허위, 미끼 매물로 고객을 기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제가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져도 여전히 허위, 미끼 매물로 고객들을 속이고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고 부동산을 임장 하러 온 고객의 시간을 빼앗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는 이유, 구분 방법,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는 이유

부동산을 허위로 올리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매물이 없어서

  • 일반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엔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개를 하는 중개인들이 판매할 매물도 없어지고 문의도 없어지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없는 매물이거나 혹은 문제가 있어 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매물을 미끼매물로 일단 광고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매물은 중개인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몰랐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다른 매물을 소개해 주겠다며 유인합니다.

2. 게으른 중개인

  • 부동산중개하는 매물 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입과 구조를 인터넷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니 부동산광고를 할 때 굳이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내부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컨디션도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보통 중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매물을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간이 꽤 소요되고 직접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게으른 중개인들은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예를 들면  "B빌라 201호"를 전세로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A빌라 101호" 사진을 마치 "B빌라 201호" 사진인 듯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고객들은 "A빌라 101호"의 깔끔한 사진을 믿고 방문해서 실제현장 안내받아 "B빌라 201호"를 보니 당연하게도 구조나 내부 컨디션이 다른 걸 느끼고 당황해하실 겁니다.

허위매물 구분 방법

  •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매물을 보고 싶다면"해당 문의드린 매물만 꼭 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없는 매물인 경우엔 "확인 후 추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혹은 "담당자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없는 매물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있는 매물인걸 확인하고 방문을 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와있는 사진과 실제 집의 사진을 비교해 보며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사진과 실제 구조, 컨디션 등이 크게 다르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개업소에 방문 전 유선상(문자)으로 명함을 꼭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해당 매물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대표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중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대표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보통 허위매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자격증 혹은 영업장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애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현장 안내만 돕도록 하는 중개보조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잃을 게 없다는 판단하에 사고 치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의 중개업소에 여러 명의 중개보조원들을 두고 영업을 하는 곳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중개보조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를 받았다면 계약과 특약 안내등은 반드시 대표공인중개사와 이야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현장안내를 받아 실제로 봤던 주택의 동, 호수 등을 기억하셨다가 등기부등본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긴 호실이 많아서 101호를 봤는데 실제로 계약할 땐 102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1호가 이미 계약되어 입주를 앞둔 상태인데 잔여 호수인 102호가 남아서 그쪽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계약 취소 사유입니다. 

신고 방법

1. 신고 장소(접수처)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위탁 공식 접수처 (cleanbudongsan.go.kr / ☎ 1644-9782)
  • 관할 지자체: 매물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 관리 담당 부서
  • 포랫폼 자체 신고: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해당 매물이 올라온 앱 내 신고 기능

2. 신고 및 처리 절차

  • 증거 확보: 허위매물 화면 캡처(매물번호·가격·상세정보), 중개사 정보, 통화/문자 내역("실제 매물은 없다", "다른 집 보여주겠다" 등 유도 정황)
  • 신고 접수: 통합 신고센터 또는 지자체에 증거 자료와 함께 접수
  • 사실 조사: 신고센터 및 관할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중개업소 현장 및 서류 조사
  • 행정 처분: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중개사에게 처분 내린 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3. 처벌 수위

  • 과태료: 허위·확장 광고, 거래 완료 매물 미삭제 등 부당 광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행정 처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 형사 처벌: 시세 조작 등 악의적 교란 행위 입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수위는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실제 중개업을 하며 위 내용처럼 처벌을 받는다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또한 11년 동안 중개업을 하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는 고객 중 허위매물 피해에 지쳐 중개업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고 절차나 결과를 좀 더 속도 있게 개선하여 악성 중개업소를 일벌백계하고 선량한 중개업소들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는 이유, 구분 방법, 신고 방법 등 

공인중개사의 경험이 녹아있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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