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알고들 계시는 체크리스트 이외에 도움이 될만한 제 경험이 녹아든 실전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11년 차 공인중개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며 쌓은 노하우를 풀어 현장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중개사 눈에만 보이는 하자등을 알려드릴 테니 신혼집/자취집 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집 선택 시 주의사항
신혼집 구할 때 계획을 세우실 때 대부분 깨끗하고 역 가까운 집들만을 많이 선호들 하십니다. 어떤 집이든지 장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 손님들 비중이 50% 이상은 신혼부 부인만큼 신혼부부들의 고충과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혼집을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잘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 계획을 준비 중인 부부
되도록이면 역세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어먹는 빈도도 높고 온도 조절을 위해 환기를 위해 자주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은 도로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분진, 소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창문 닫으면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대부분의 소음은 걸러지지만 시끄러운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 큰 자동차가 정차할 때 나는 잔진동, 매연 냄새까지 사실상 항시 창문을 닫아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내 결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며 아이 호흡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 계획이 있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 등에 접속하셔서 어린이집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돌 되기 전에 어린이 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없을 땐 모르지만 막상 보낼 때 보니 너무 멀어서 춥거나 더울 때 엄마와 아기 모두 힘들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2. 자녀 계획 없는 맞벌이 부부
자녀 계획이 늦거나 없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역세권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처음 신혼집을 구하실 때 내부가 더 크고 깔끔한 집을 선택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면 몇 개월 되지 않아 후회하실지 모릅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는 집이란 사실상 저녁 먹고 잠을 자는 정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직 계획이 있거나 추후 자녀 계획이 있다면 너무 큰 집을 택하는 것보단 적당한 크기의 집이 좋습니다. 내 집이 아니고 임대를 살다 보면 계획에 없던 이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 큰 집에 살다 이사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짐들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할 때 가구나 짐을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구할 때 놓치는 것들
보통 이사를 준비하며 집을 보러 다니면 채광, 소음, 위치 등은 체크할 수 있는대 손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인 저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보러 다니지만 손님들은 짧아도 2년에 한 번씩만 보기 때문에 어떤 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1. 아래층이 음식점인 곳
집을 보다 보면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3,4,5층 등은 주택용도로 나와있는 상가 주택도 보게 되는데 이런 집들 중 1,2층에 음식점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이 집 앞에 항시 있는 경우가 많아 바퀴벌레, 쥐까지 있을 확률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실은 주의
신축 첫 입주가 아닌데 기존 임차인이나 매도인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외벽이나 내벽에 물이 세서 집을 비우고 수리를 했거나 바퀴나 벌레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와서 방역을 하고 내놓는 경우, 혹은 집이 워낙 잘 안 나가는 집이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실로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입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돼서 내부를 골조만 남기고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나 매도인이 직장의 이직 등의 이유로 급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곤 합니다.
중개사들은 잘 알려주지 않는 실무에서의 팁
1.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하기 전에 협상
물론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높은 경우 몇백만 원씩 중개수수료를 지출합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하기 전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에 관해 협의를 한 후 답을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중개수수료를 협상하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시 특약을 사전에 협상
내가 넣고 싶은 특약이 있다면 사전에 메모를 해둔 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다면 가계약금을 넣기 전 특약을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특약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동의하에 특약 작성이 가능하지만 조금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중개업자와 상의 후 임대인 혹은 매도인에게 동의를 얻고 가계약금을 넣는 게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넣고 본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협의한다면 상대방 측이 당황해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특약을 협의하여 쌍방이 동의하에 가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셋집이나 보증금이 높은 반전세 같은 경우는 특약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100번 말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다가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혹은 날인을 하셨다면 되돌이킬 수 없으니 아래 특약 작성 요령/팁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 팁, 이유, 위반시 대처
제목에는 전세계약 시라고 되어있지만 일부는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특약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ppyk2200.tistory.com
이상 신혼집 선택 시 주의사항, 놓치는 것들, 실무에서의 팁등
공인중개사의 경험이 녹아든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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