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중개업을 해가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요구와 임대인의 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은 법적 분쟁까지 가는 일 없이 잘 마무리가 되지만 그 과정에 있어 많은 진통이 있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전세보증금 잘 돌려받는 협상 기술입니다. 이건 중개업소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팁입니다. 왜냐면 임대인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면 중개업자 본인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팁
보증금이 높은 전세나 반전세로 살다 보면,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늘 불안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했거나, 처음부터 갭투자로 집을 매수했기 때문에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곤 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무작정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길어집니다.
핵심은 '내용증명' 활용과 '상쾌한 소통'
보통은 계약 만료 전 문자나 전화로 퇴거 의사를 밝히지만, 이때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소 3개월 전 내용증명 발송해야 임대인의 반응을 보며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면 "부동산에 집 내놓으세요" 수준의 미온적인 답변이 오기 쉽습니다.
- 반면,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송달받으면 임대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책임감에 정신이 번쩍 들죠. 매우 효과적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전화로 5번과 같이 예의 있고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 "계약 만기에 맞춰 최소한의 서류 절차로써 내용증명을 발송해 드렸으니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집 보여주는 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임대인은 '집을 잘 보여줄 테니,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 또한 내용증명으로 무언가 의사 전달을 받게 되면 상황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저의 경험상 이러한 방식이 감정 소모 없이 임대인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만기일에 맞춰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절차적 팁입니다. 유선이나 문자보다 내용증명의 짧은 퇴거 의사표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내어줄 보증금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주려고 준비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임대인과 협상
임차인의 무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집이 새로운 계약자를 만나지 못한 건 아마 현 시세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구글에 "공동주택 가격"을 검색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공동주택가격에 126%를 곱해서 나오는 가격을 임대인과 소통하여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조금 추가해서 반전세 식으로 가자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6%를 곱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보험,
- 요즘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에 126% 곱한 가격까지만 인정합니다 즉 이 가격을 벗어나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맞추는 게 중개업자들 사이에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의 가격으로 맞춰야 합니다.
2. 추후 임대 맞추기가 수월해짐
- 지금 현시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잘 안 된다면 아마 높은 보증금 때문일 확률이 클 겁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가격을 조금 낮춰서 임대를 한다면 추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도 점진적으로 시세에 맞게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고 임대하기 훨씬 수월할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집을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소통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의견제출/이의신청
www.realtyprice.kr
마지막 최후의 수단
- 하지만 임차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사실상 해당 주택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특징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비용 청구 : 신청에 들어간 비용(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압박 효과 :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등기 반영 확인 후 이사 : 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또는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및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소요)
- 계약 종료 증명 :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녹음 등 계약 해지나 만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정보 및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설명서가 아니므로 최종 계약 및 투자 시에는 반드시 해당 관할 정부기관 혹은 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참고 바랍니다.
이상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팁, 임대인과 협상, 최후의 수단등
공인중개사의 경험이 녹아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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